토지분석사란?
공적 부동산투자와 공정가치 형성에 도움이 되는
토지분석사는 모든 용도의 부동산 및 부동산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분석뿐만 아니라 공법적 허용가능성ㆍ사법적 권리분석ㆍ현장 Due diligence 등을 추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전문자격사입니다.
* 토지분석사 자격증은
-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닙니다. 단지, 「자격기본법」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인 '국토교통부'의 등록 검토를 거쳐, '한국직업능력연구원'에 "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1-002365호"로 등록된 민간자격사 증명입니다.
- 토지 개발 및 용도변경,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시에 법률이 복잡하고, 인허가 절차도 많아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. 토지에 대한 공법적 허용가능성ㆍ사법적 권리분석ㆍ현장 Due diligence 등을 추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'토지자분석사' 자격증이 되도록 철저하게 검정시험을 관리합니다.